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상세 == [[파일:종로 여중생 살인사건.png]] 가해자인 최 모 군(당시 15세·중3)은 아버지와 다툰 후 흉기를 소지한 채로 집에서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송 모 양(당시 12세·중1)을 입구에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. 피해자는 피격 후 본인의 집으로 올라가 숨을 거두었으며 송 양의 언니가 이를 발견했다. 최 군은 [[인간 말종|범행 후 태연히 학교에 나가는 등]]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서 CCTV 확인에 의해 검거되었다. 최 군의 아버지는 평소 아들의 학업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주 폭언을 일삼는 등 가정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. 이러한 정신적 학대로 인해 최 군은 지속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다툼 후 그것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추정된다. 최 군은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'''[[사이코패스|“그 아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죽였어요"]]'''[[http://chohanlab.net/?document_srl=31106|라고 대답했다.]] 얼마 후, 가해자인 최군은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2664&page=6|징역 10년, 단기 7년을 선고 받았으며]] 그 뒤 만기 출소하였다.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엘리베이터 살인 사건.png|width=100%]]}}}|| ||<#fff,#191919> - 2000년 3월 20일자 중앙일보 기사[* 범행 장소는 서대문구 홍제 한* 아파트] -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